전체메뉴보기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를 살펴 보실 수 있는 사이트 맵 입니다.
윤리규정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4년 1월 10일 개정)

 

전 문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가정교육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전문지식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으로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으로 약칭함)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가정교육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시 반드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가정교육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수월성과 창의성, 진실성, 인권에 대한 존중, 책임성의 원칙을 연구윤리에 반영하여 이 분야 학문의 발전과 함께 공익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1절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1조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라 함은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

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이중게재”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 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3.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 저작물 등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연구자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4.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제2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논문이나 출판물의 저자를 명시함에 있어 각각의 기여를 정확히 인정한다.

1. 연구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나 연구에 과학적 혹은 전문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자로 명시된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학생의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주 저자가 된다.

 

제3조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 출판(투고)하지 않는다.

1. 연구자가 다른 학술지에 혹은 다른 언어로 이미 출판을 한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는 학술지 발간 기관과 소속 연구기관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중복 출판을 허용하는 학술지와 발간 기관은 그 기준을 명시하고 출판물에 이를 정확히 제시한다.

 

제4조 연구자는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대상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기 전 소속 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연구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제5조 연구자는 연구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 연구의 계획, 수행과 홍보에서 과학의 윤리를 따라야 하며, 각 과정에서 연구의 정확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6조 연구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연구자는 학문 분야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윤리적 기준에 맞는 연구자의 양성을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8조 연구자들은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 본 윤리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1.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은 중복 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 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자들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 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논문에 대해 연구의 전 과정에서 본 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다.

1. 편집자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논문에 명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연구 기관에 고지한다.

 

제7조 편집자는 저자, 심사자, 편집요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편집자는 학술지 관련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 편집자는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3. 편집자는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편집자는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5. 편집자는 심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자를 익명으로 한다.

6. 편집자는 심사받을 논문이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7.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8.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9. 새로운 편집자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편집자에 의해 출판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10. 편집자는 저자들과 같은 분야의 논문 심사자들을 위해 학술지 안내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며 정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심사자는 논문투고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자나 기관에 밝힌다.

2. 심사자는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3. 심사자는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4. 요청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4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 학회 회장은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조 (역할과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모든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부회장과 편집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이외의 3인 이상을 학술이사 중에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 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위에 제시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안)은 학진에서 연구윤리규정 제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유한 자료 중 ‘한국국민윤리학회’의 기조를 유지하였고, ’07.6. 대한가정학회에서 기조강연으로 발표된 ‘생활과학 연구와 윤리(백희영)’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음. 이렇게 작성된 연구윤리 규정을 2010년 12월 대한가정학회와 한국주거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참조하여 편집위원과 학회 임원이 개정하였음.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