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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정과교육분야의 연구발전과 전문지식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교수연구동 311호”에 둔다.

제 4 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가정과교육에 대한 학문연구

2. 학회지, 회보, 연구서적 간행 및 학술대회 개최

3. 국내외학회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조

 

 

제 5 조(기구)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1. 편집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전공분야별 연구위원회

4. 도서 개발위원회

 

 

제 2 장 회원

제 6 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대학의 가정교육과 출신 및 가정과 교육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가정교육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제외하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이 법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의 의무

1.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법인의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 법인의 회원은 학술대회 등의 각종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②회원의 권리

1. 이 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관련 자료를 배부 받으며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8 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정지 및 제명)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을 손상하였을 때

2. 상당한 기간 동안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제 3 장 임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 이내

③ 법정이사 5인 이내(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두어야 하는 이사로서,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되는 자이며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상임이사 30인 이내(상임이사는 법정이사를 겸할 수 있다) 평이사 200인 이내

④ 감사 2인 이내

⑤ 연구윤리위원 8인 이내

제 11 조(임원의 임기)

① 법정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법정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 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하다.

제 13 조 (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법정이사, 상임이사, 평이사는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장의 임기는 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세칙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가 지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과 세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처리 한다.

제 15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 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6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 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전국 규모의 연구 발표회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8 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단, 서면 또는 전자우편 방법으로 다른 회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사결정권한을 갖는다.

제 19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 1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 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 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 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 장을 지명한다.

제 20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1 조(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평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평이사회로 구성된다.

②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2 조(상임이사회의 권한)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① 업무의 집행

② 사업계획의 운영

③ 예산ㆍ결산서 작성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각 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주요사항

제 23 조(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평이사회의 소집)

①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법 정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법정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③ 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평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 을 가진다.

③ 평이사회는 평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평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5 조(의결제척 사유) )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 해가 상반될 때

제 26 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8 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총회에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어렵다는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29 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 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 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 를 밟아야 한다.

제 30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 에 의한다.

제 31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 로 조달한다.

제 32 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 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 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 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 다.

제 33 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 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 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 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 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 관계(민법 제777조)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7 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종류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 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7 장 보 칙

제 38 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 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39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 신고를 하 여야 한다.

제 40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된다.

제 41 조(수입의 사용 목적) 이 법인의 수입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다.

제 42 조(수입공개) 이 법인의 수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 43 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1. 기본재산 총괄표

( 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 기준)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현금
합계

 

 

2. 기본재산 세부목록

( 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 기준)

재산명 종별(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현금
합계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1. 기본재산 총괄표

( 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 기준)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현금
합계

 

 

2. 기본재산 세부목록

( 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 기준)

재산명 종별(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현금
합계